지급명령에서 본안 전환시의 서증변환
지급명령 결정 후 피고(채무자)의 이의신청으로 본안 전환된 경우의 증빙하는 방법(전자소송) 정보검색을 해보니 꼭 이렇게 해야한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. 각 법원의 실무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. 추가 서증이 아닌 지급명령 신청할 때 냈던 첨부목록을 서증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것임을 참고하세요. 1.법원에서 서증 전환을 진행하는 경우 입무처리지침을 보면 ‘법원사무관등은 전자독촉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이행된 경우 보정권고하거나 직접 서증으로 … 더 읽기